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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을 재발급할 때는 유효기간, 면 수, 발급 유형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달라집니다. 여권 신청 전에 비용을 미리 파악해두면 현장에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,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시 종류별 수수료, 납부 방법, 상황별 비용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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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여권 재발급 수수료 표 (복수·단수여권)
여권 종류 | 유효기간 | 면 수 |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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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여권 (일반 복수여권) | 10년 | 26면 | 53,000원 |
전자여권 (일반 복수여권) | 10년 | 34면 | 55,000원 |
전자여권 (미성년자용) | 5년 | 26면 | 45,000원 |
전자여권 (미성년자용) | 5년 | 34면 | 47,000원 |
긴급여권 (단수) | 1년 | 12면 | 20,000원 |
※ 여권용 사진 촬영비는 별도이며, 여권 수수료는 현장 결제 또는 온라인 납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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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납부 방법
오프라인 접수 시: 구청 또는 시청 여권민원실에서 신청 후 카드 또는 현금으로 수수료 결제 가능
온라인 신청 시: 정부24 또는 외교부 여권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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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비용 관련 유의사항
-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시에도 수수료는 동일
- 면 수는 26면 / 34면 중 선택 가능 (여행 빈도에 따라 선택)
- 여권 종류가 변경되더라도 잔여 유효기간은 유지되지 않음 (새로 시작)
- 유효기간 만료 전 재발급해도 수수료 동일
- 수수료 납부 후 취소 시 환불 불가 (단, 여권 발급 전 취소는 일부 환불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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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여권 재발급 비용,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
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과 면 수, 전자여권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일반적으로 53,000원에서 55,000원 사이가 가장 많이 선택되는 복수여권입니다. 미성년자나 긴급 상황의 경우는 더 저렴하거나 제한된 단수여권 발급도 가능합니다.
신청 전에 필요한 여권 종류를 결정하고, 비용과 수령 시기를 고려해 재발급을 진행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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